제3조의5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21.11.30>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3.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분야
4.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분야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21.11.30>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3.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분야
4.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분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