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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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1.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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