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 (임용 시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7.3>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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