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수지급

제29조의3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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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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