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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