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연봉제 <신설 1999.1.21>

제47조의1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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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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