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연봉제 <신설 1999.1.21>

제48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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