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복장 및 복제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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