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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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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