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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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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