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4조의1 (업무대행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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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2020.8.25, 2025.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37" alt="img23292037"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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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8, 2020.6.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70" alt="img23292070"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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