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07.12.31, 2013.12.30>

제38조의16 (휴직자 복무관리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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