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ㆍ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4.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6.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ㆍ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4.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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