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64조 (응시수수료)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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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2016.12.30, 2023.6.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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