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64조의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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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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