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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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1.2>

**④** 야간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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