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9.28>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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