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실비보상 등

제18조의6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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