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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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5.1.7, 20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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