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삭제 <1988.12.31>
**③**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2025.1.3>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13. 별표 9 제11호카목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별표 9 제1호의 수당
나. 별표 9 제11호차목의 수당
**④**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2017.1.6>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2017.1.6, 2020.1.7, 2024.1.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2020.1.7, 2024.1.5>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⑧**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같은 표 제12호 및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2020.1.7, 2020.8.25, 2026.1.2>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2022.1.4>
**⑪**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별표 4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따라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2017.1.6, 2019.1.8, 2021.1.5, 2021.11.30>
**⑫**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21.11.30>
**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5>
**②** 삭제 <1988.12.31>
**③**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2025.1.3>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13. 별표 9 제11호카목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별표 9 제1호의 수당
나. 별표 9 제11호차목의 수당
**④**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2017.1.6>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2017.1.6, 2020.1.7, 2024.1.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2020.1.7, 2024.1.5>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⑧**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같은 표 제12호 및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2020.1.7, 2020.8.25, 2026.1.2>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2022.1.4>
**⑪**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별표 4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따라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2017.1.6, 2019.1.8, 2021.1.5, 2021.11.30>
**⑫**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21.11.30>
**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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