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실비보상 등 제18조 (정액급식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2020.1.7,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의2 (자진퇴직수당) 다음 조문 → 제18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