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7조의2 (자진퇴직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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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④**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1.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⑥**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⑦**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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