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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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자로서의 역량ㆍ자질 등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연구사 또는 지도사인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전직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필수과목이 총 3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규칙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 이상 소요경력 연수를 갖춘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③**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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