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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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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