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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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485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제1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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