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