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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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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