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제15조 (대우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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