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제16조 (전보 제한의 예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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