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사교류 수요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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