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4조 (인사교류 결과 보고)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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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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