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 부칙
부칙 <제610호,1994.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3항,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보"는 "행정안전부차관보"로 하며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21>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40호,2013.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3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가"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한다.
<22>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09호,202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2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610호,1994.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3항,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보"는 "행정안전부차관보"로 하며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21>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40호,2013.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3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가"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한다.
<22>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09호,202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2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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