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능)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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