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의 직무)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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