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임용

제13조의1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