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18, 2018.3.20>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8>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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