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임용

제16조의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2. 인사위원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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