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임용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6.28>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6.22, 2013.11.20, 2015.11.18, 2018.3.20, 2020.7.28>

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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