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임용

제25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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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0, 2018.3.20,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기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2.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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