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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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9.6.18>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11.20>

**④** 삭제 <2009.9.2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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