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7 (인사위원회의 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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