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07.12.31, 2013.12.30>

제38조의6 (휴직의 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⑤**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