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49조 (신체검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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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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