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4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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