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54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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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1.20>

**③** 제1항의 시험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6.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지 않는다. <신설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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