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9.21, 2011.8.22, 2013.5.6, 2013.11.20, 2016.12.30, 2018.3.20, 2019.6.18, 2025.6.2>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5.6, 2016.12.30>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2012.2.28, 2015.11.18>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5.6, 2016.12.30>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2012.2.28,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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