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60조의1 (시험의 일부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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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8.22>

**②**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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