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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