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2020.7.28>
1.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모든 공무원
2.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시ㆍ도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2.4.27>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2.4.27>
1.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모든 공무원
2.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시ㆍ도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2.4.27>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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