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급기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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