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지급범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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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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